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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교 비정규직 생활임금 7%↑…시간당 1만2030원

등록 2022.10.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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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도입 기관 중 가장 높은 금액"

1만1000원 넘긴 후 2년 만에 1만2000원대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월17일 '더 질 높은 급식' 실현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급식 배식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월17일 '더 질 높은 급식' 실현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급식 배식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생활임금을 1만2000원 이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일 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만1240원에서 790원(7%)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10원 많다.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 상승,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의 대안으로 각 지자체가 저소득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교육청은 서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시급제, 일급제로 일하는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018년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한 이후 2021년(1만1010원) 1만1000원대를 넘겼으며, 내년엔 1만2030원으로 2년 만에 1만2000원대를 초과하게 됐다.

서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단기간 교육공무직 근로자 약 5400명이 생활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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