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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유토지 위 건물 소유자 일부 달라진 경우, 지상권 인정 안돼"

등록 2022.10.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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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위 공유건물, 상속·증여로 변동

대법원 "법정지상권 불인정"…파기 환송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유토지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금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조부 C씨와 함께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절반씩 공유해왔다. A씨는 2005년 6월 자신의 숙부 B씨에게 건물 지분 절반을 증여했다. 이듬해 11월에는 C씨가 D씨에게 건물 지분 절반을 증여했다.

2005년 A씨가 B씨에게 건물 지분을 증여하면서 소유자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토지는 A씨와 C씨가 공유하고, 건물은 B씨와 D씨가 지분을 나눠 공유하는 형태가 됐다.

이어 2012년 10월에는 C씨의 토지 지분이 B씨와 D씨에게 순차적으로 상속·증여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D씨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면서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헤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권리다.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법률행위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공유토지 지상에 단독소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등이다.

토지 및 건물공유자가 건물 지분만을 타인에게 증여했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을 설정하게 허용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과거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은 공유토지에 단독소유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공유 토지에 공유 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사례다.

아울러 D씨가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D씨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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