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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 면적 축구장 715개 크기…"관리·감독 강화해야"

등록 2022.10.04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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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마 재배 허가 면적, 전년 대비 4배 ↑

"감독관청, 연 2차례만 점검…불법 유통 우려"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근 환각 성분이 없는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재배한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붙잡히는 등 대마 재배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489ha로 축구장 한 개 면적(0.714ha)의 약 7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도에 허가된 면적은 196.6126ha로 전년(45.5574ha)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강 의원은 대마 재배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독관청의 점검은 연간 두차례에 불과해 실제 대마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뒤 대마를 빼돌려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경찰도 이러한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약처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파종과 수확 시기에 폐기할 때만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마를 불법 유통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이와 같은 사태에도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개선하고 조속히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자체별 대마 재배 농가 관련 관리·감독 인원은 서울 0명, 강원 42명, 대구 29명 등으로 차이가 컸다. 대전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등 지자체별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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