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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3410명 사전신청…5361억 규모

등록 2022.10.04 10:30:09수정 2022.10.04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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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3410명 사전신청…5361억 규모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에 총 5361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신청이 이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기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누적 3410명, 채무액은 53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18만1069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2만1077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날 총 30조원 규모로 공식 출범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60~80%의 원금을 감면해주고,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캠코는 공식 출범에 앞서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난달 27~30일 4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았다.

한편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이날부터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단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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