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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항소 검토

등록 2022.10.04 11:40:59수정 2022.10.04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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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검·언 유착 허위글'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

1심 무죄…"허위사실 맞지만 비방 목적 증명 안 돼"

서울중앙지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예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최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에 대한 비방 등 명예 실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의 해당 글이 사적 사안이 아닌 기자의 취재·보도윤리와 관련이 있는 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 부당 취재를 의심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비위 사실을 제공받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결론 짓고 편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이 전 기자의 발언인 것처럼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썼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당시 적은 글이 실제 제보에 근거한 것이며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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