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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재판서 '산업부 조기 폐쇄시 한수원 책임 우려 인지했다'는 진술

등록 2022.10.04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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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산업부 공무원 "당시 한수원 월성 원전 자발적 포기시 손해배상 등 우려"

산업부도 한수원 경영진 등 책임 우려 있었다는 것 인식

해당 내용 백 전 장관과 청와대까지 보고돼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2022.06.07.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밝혔을 경우 경영진과 이사들이 책임을 우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4일 오전부터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회계사 A(51)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백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고 지난 재판에 이어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혐의로 재판 중인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A씨는 당시 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당시 한수원이 포괄적인 근거 없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밝힐 경우 한수원 경영진과 이사들이 배임 및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적 및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산업부가 알고 있었고 이러한 보고가 백 전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됐다고 A씨는 진술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진행될 경우 그 아래 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상충하는 정합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신청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백 전 장관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재판까지 결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공소장변경에 대한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한수원 사장이었던 정 전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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