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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엔지스틸 하청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10.04 1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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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t 무게 철재코일 전도되며 다리 깔려

지난달 16일에도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현대비엔지스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분께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냉연공장에 있는 11t 무게의 철재코일을 포장하는 작업 도중, 코일이 전도되면서 다리가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비엔지스틸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비엔지스틸에서는 지난달 16일에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냉연공장 천장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하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의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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