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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5년 간 횡령·배임 등 640억…회수금은 220억

등록 2022.10.04 1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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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행안부 관리·감독 체계 부실...감독권 이양 등 근본 대책 필요”

MG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2022. 10. 04 *재판매 및 DB 금지

MG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2022. 10. 04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배임과 횡령, 갑질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질 않았던 MG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 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640억원으로 나타났다.

4일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횡령, 배임 등으로 발생한 비위 행위는 총 118건, 사고금액은 약 641억원이다.

이중 횡령(시재금·예탁금·예산·대출금·대외예치금·무자원송금·여신수수료 횡령) 사고가 총 60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38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배임 12건(103억원), 사기 8건(144억원), 수재 5건(7억7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총 640억원이 넘는 사고 금액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측이 회수한 자금은 225억7700만원에 불과했다. 미회수 잔액 약 415억2000만원이다.

사고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 십억 원 가량 회수하지 못한 횡령사고도 나타났다. 2017년 부산 지역금고의 한 직원은 약 95억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금액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58억원으로 나머지 36억8000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의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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