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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7일까지 예선·유선 선사 정기근로감독 실시

등록 2022.10.04 14: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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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의 권익보호와 체불임금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오는 7일까지 부산지역 15개 예선(13개사) 및 유선(2개사) 선사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외항·원양선사 등 업종별로 기간을 나눠 매년 시행된다.

근로감독에서는 ▲선원 임금·퇴직금 등 적정 지급 여부 ▲취업규칙 최신화 여부 ▲선원 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감독 중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조치하고 상습적 또는 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병행하게 된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 등으로 권익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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