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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뭘 했길래 택시운전을"…기사에 욕설·폭행 70대, 1심 벌금형

등록 2022.10.04 15:09:55수정 2022.10.04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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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화내

머리카락 손으로 잡아당겨 흔들기도

"인명 피해 초래할 수 있어 죄질 나빠"

"그동안 뭘 했길래 택시운전을"…기사에 욕설·폭행 70대, 1심 벌금형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72)씨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왜 빵빵대냐, XX 새끼. 80살은 돼 보이는데 그동안 뭘 했기에 택시 운전을 하느냐"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며 내려 달라고 요구, B씨가 일시 정차하자 하차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있다.

현행 특가법상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이라도 운전자가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 등이라면 운행 중으로 본다.

김 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B씨와 합의했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A씨가 지난 1972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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