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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재인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장 직권남용 고발

등록 2022.10.04 14:42:28수정 2022.10.04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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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 고발

"독립 생명 감사원, '尹심부름 센터'로"

[서울=뉴시스] 지난달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영축산 산행을 한 모습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2022.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달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영축산 산행을 한 모습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2022.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4일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따라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나 탈원전 사업, 코로나19 백신 수급, 공수처 등에 대한 감사를 그 사례로 들었는데, 특히 여기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이 사건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자신의 직무권한인 정부기관 감사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감사원 직원들을 동원함으로써 전 정부 주요 정책들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을 '대통령 심부름 센터'로 전락시키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거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했으나 이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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