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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추가 접수

등록 2022.10.04 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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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5년 이내 도내 주택 구입 신혼부부 대상

10월 17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통해 온라인 접수

부부 연소득 8000만원 이하면 반기별 최대 75만원

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추가 접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1차 접수에는 378쌍이 신청했으며, 이번 추가 접수는 신청기간 부족 등 의견에 따라 2차로 접수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9월 8일부터 첫 시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1차 접수와 동일하게 경남지역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 원이며, 하반기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 접수받을 계획이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다. 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로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11월 지급할 계획이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민원콜센터(120) 또는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055-211-4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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