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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3건 가결

등록 2022.10.04 1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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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3건 가결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 중인 생리용품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원 대상에 제약을 두지 않아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조례안은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구매 및 지급방법,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단,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은 금지했다.

윤혜빈 의원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 가구를 상대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6월말 기준 혜택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5%에 불과하고, 지역 내 바우처 대상인원 687명 중 실제로 혜택을 받은 인원도 381명(55%)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 범위안에서 사각지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을 점차 늘려 최종적으로는 생리용품 지원이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4조에 명시된 '생리용품 구입비 지급'이 사용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으로 수정돼 가결됐다.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전문가도 연구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단체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연구 과제의 적절성 및 연구활동 계획,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활동 전반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임채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를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의원을 출석하게 해 심문 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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