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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상습 늑장통보로 후속조치 차질…직무유기"

등록 2022.10.04 1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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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5년간 90일 넘긴 안전진단 검토 회신 건수 총 16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이 상습적 늑장통보로 재건축 안전진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후속조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5년간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겨 늦어지고 있는 건수는 총 16건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메뉴얼을 만들어 안전진단의 평가절차, 방법, 등급결정 적합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메뉴얼상 검토기간 내 '자료보완'을 요청하면 보완하는 기간은 회신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않아 검토결과 제출까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대구 A아파트의 경우 검토일수는 87일로 정해진 기한을 지켰지만 자료보완만 356일을 넘어서고 있어 결과 통보가 1년 넘게 늦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기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2만1355건으로 이 중 1095건이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상 관리원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한 안전점검 중 '미흡', '불량'도 228건에 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보수, 보강 등 시급한 후속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심지어 2017년 이후 안전점검 결과 통보 운영지침이 제시기에 개정하지 않아 ▲시설종류 ▲조수보강 등 조치계획의 이행실적 유무 ▲안전점검 신청사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관리원이 재건축 안전진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상습적 늑장 통보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주택 재건축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과통보가 지연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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