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사원, 文조사 논란에 "상급자에 질문, 조사 건너뛴 것 아냐"

등록 2022.10.04 15:25:04수정 2022.10.04 15:2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료 토대로 질문서 보내…기본 원칙"

"그간 조사 통해 사실관계 이미 파악"

"전직 공무원에 수사요청 조치 가능"

[양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2.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2.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일부 대상자에 대한 조사 마무리 없이 상급자를 조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또 감사원 조사의 종결과 중간조사 결과 발표 등은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만, 감사기간의 연장이나 조사의 종결 등은 감사원장에 있다"며 최종 결정권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대신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재취업 등)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요청 또는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