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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까다로워진다…실질심사·이의신청 부여

등록 2022.10.04 15:46:11수정 2022.10.04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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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자 보호 위해 상장폐지 요건 정비

거래소 *재판매 및 DB 금지

거래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앞으로 2년 연속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지 못한 기업도 즉시 상장폐지되는 대신 한 차례 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다

그동안은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기업의 회생가능성,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재무관련 형식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해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개선기회를 부여해 상폐사유 해소와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왔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해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한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주가 미달' 요건을 삭제한다.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에만 퇴출이 가능토록 했다.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도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이 가능하다.

코스닥에선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이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됐다.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요건으로 경영 투명성이 낮은 기은 퇴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폐 적용 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한다. 실질 심사 사유 확인 시점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상이 지나고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충분히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상장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은 10~11월 중 추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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