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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격돌·새 협의체 결성…간호법 갈등 '새 국면'

등록 2022.10.04 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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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1인 시위·전국 17개 전광판 통해 ‘간호법 홍보’

의협,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재개…릴레이 예정

5개 협회, 간호법 지지 보건의료노조 활동중단 선언

의협·병협 참여 새 보건의료단체협의체 결성할 예정

[서울=뉴시스]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10.04

[서울=뉴시스]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10.04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후 4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4일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위 시위로 격돌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직종 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새 협의체를 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간호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전국 15개 주요 도시 도심 전광판에 간호법 제정 홍보영상을 띄우는 등 전방위적인 간호법 알리기에 나섰다.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1부회장은 4일 각각 국회 앞 정문 1문과 2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조문숙 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 전화연 이사(경기도간호사회장), 유재선 이사, 윤원숙 이사도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1인 시위용 대형보드에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 지켜달라’는 문구가 담겼다.

신 회장은 “국민의힘도 여야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면서 “정쟁 중단과 민생개혁의 시작인 간호법 제정을 국회 법사위는 즉각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지난 1일부터는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 15개 전국 주요 도시 17개 전광판에 간호법 제정 홍보영상도 상영 중이다. 해당 영상에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간호돌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2.10.04

[서울=뉴시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2.10.04

같은날 의협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4일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 뿐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출범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 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4일 선언했다. (사진= 대한방사선사협회 제공) 2022.10.04

[서울=뉴시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4일 선언했다. (사진= 대한방사선사협회 제공) 2022.10.04


13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속해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4일 선언했다.

이들 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 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만 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연대해 왔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13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협회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서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와 역할 정립 ▲초고령시대 의료 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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