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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주 마라도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 2022.10.04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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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역 무허가 조업 혐의

[서울=뉴시스] 중국어선 단속.

[서울=뉴시스] 중국어선 단속.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등광조망어선 1척은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마다 해수부 장관의 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을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휴어기가 끝나고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입역이 시작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어획물 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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