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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완화 후속조치 논의

등록 2022.10.0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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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달 말 발표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열어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생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 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번 방안에 반영돼 있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크게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이 시행됨으로써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재건축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국토부, 지자체가 원팀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 및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이 향후 추진이 필요한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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