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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의료진에 행패 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등록 2022.10.04 16:20:07수정 2022.10.04 1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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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안내 제대로 안 한다'며 폭행·협박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린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하고 간호사에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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