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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12일간 2만5954건·2조3629억 신청 접수

등록 2022.10.04 16:39:19수정 2022.10.04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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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12일간 2만5954건·2조3629억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12일간 2만5954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2일차인 지난달 30일까지 2만5954건(약 2조3629억원)이 신청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까지 11일 동안 총  2만4354건(약 2조2180억원)이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 동안 1600건(약 1449억원)이 접수된 것이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1만4232건(1조3386억원)이 신청됐고, 6대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1만1722건(1조243억원)이 접수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한도는 25조원으로 접수는 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주금공과 은행들은 신청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주택가격별 순차접수를 받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시기를 분산했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오는 6일부터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들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츨생연도 끝자리 4·9인 차주는 6일, 7일은 5·0. 11일 2·7, 12일 3·8, 13일 1·6, 14일과 17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을 향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며 "또 통상 변동금리 주담대는 코픽스 등 기준금리가 6개월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금리변동주기 및 최근 금리조정일, 코픽스 추이 등을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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