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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창고 방화범, 아내 지인 창고로 오인해 방화(종합)

등록 2022.10.04 18:29:43수정 2022.10.04 1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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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창고 방화범, 아내 지인 창고로 오인해 방화(종합)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만취 상태로 물품 보관창고에 불을 질러 억대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한 아내와 지인의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방화로 억대 피해를 입은 창고는 남성의 아내나 지인 소유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창고였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화물질로 불을 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불은 창고 2개동과 차량 1대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8623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델로 활동하는 아내 B씨와 지인 C씨의 관계를 의심하다 B씨가 촬영한 적이 있는 해당 창고가 C씨 소유인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방화로 피해를 입은 창고는 촬영 당시에 잠시 임대했을 뿐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창고주도 허탈하고 황당해하는 상태”라며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실된 상품도 보상이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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