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제약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 검찰 피소"

등록 2022.10.04 19:08: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서울제약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 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서울제약과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측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당사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차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