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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뭐하나…은닉재산 포상금 5.8%만 지급

등록 2022.10.05 09:57:38수정 2022.10.05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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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민주당 의원, 국세청 국감 자료 분석

5년간 2407건 실제 징수해놓고 포상은 저조

"지급 기준 5천만원→1천만원으로 개정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억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2810건이 접수됐다.

신고 건수 가운데 실제 징수로 이어진 건수는 5년간 2407건에 달했으며, 국세청은 총 416억4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5년간 139건(5.8%)에 그쳤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94.2%가 포상금 지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이 같은 낮은 포상급 지급 원인으로는 건당 징수액이 5000만원 미만인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지목되고 있다. 현행 포상금은 5000만원 이상부터 징수 금액에 5~20%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한다.

홍 의원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작은 성과라도 신고해주신 국민께 보답할 줄 아는 국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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