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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양도차익 1인당 12억…대주주요건 완화시 2.5억 감면

등록 2022.10.05 10:16:07수정 2022.10.05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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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민주당 의원, 주식 양도세 자료 분석

2020년 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주주 6045명

1인당 양도차익 12억원 넘어…양도세 2.5억

대주주 요건 완화시 주식부자 양도세 감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부자 감세"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부자'들이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 차익이 1인당 1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주주 요건이 완화(10억원→100억원)되면 이들 상당수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돼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19년 3709명에서 2020년 6045명으로 63% 증가했다.

이들은 2020년 말 기준 개인 투자자 914만 명의 0.07%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로, 상장주식 양도세 인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총액은 2019년 9777억원에서 2020년 1조5462억원으로 5685억원(58%)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됐고, 2020년 하반기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기준 대주주 6045명은 5조1731억원의 취득 주식을 12조5285억원에 매도했으며 수수료,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7조2871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4조3973억원) 대비 67% 증가한 수치다.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2억547만원이었으며, 이들은 1인당 12억547만원을 벌어 2억5579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기준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1.9%로 전년(22.6%)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한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이 감소한 이유는 2020년부터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종목당 10~15억 구간이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 부자들의 상당수는 1년에 2억50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1조5000억원 상당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원래 내년부터 0.15%까지 낮추기로 했던 증권거래세 인하 폭은 0.2%로 줄였다. 사실상 33%만큼 거래세를 올려 줄어든 세금을 메우게 되는 셈이다.

고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었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6000명의 소수 주식부자들 양도세를 덜어주기 위해 1370만 일반투자자가 희생해야 하냐"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 폭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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