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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 혁신 로드맵 발표…"감독 합리성 강화 중요"

등록 2022.10.05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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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업무혁신 로드맵 발표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설치…신사업 인허가는 신속히

회계감리 조사기간 1년 명문화…제재심도 효율적으로

금융사 제출 보고서 중 활용도 저조한 것은 폐지·완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혁신과 감독업무 개선을 위한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금융사의 신사업 분야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제재업무와 관련한 금융사의 방어권도 강화해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가진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저희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업무는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감독업무의 사전적·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난다는 목표 하에 마련됐다. 금감원(FSS)의 공정(fairness), 책임(accountability), 지원(suppor), 투명(transparency)을 높이다는 기조 하에 'FSS, the F.A.S.T. 프로젝트'로 명명됐으며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 '인허가 스타트(START) 포털'을 구축해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전담조직은 금융사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인허가 신청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 하는 '금융감독 원스탑(One-stop) 서비스팀'과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금융혁신팀'으로 나뉜다.

인허가 스타트 포털은 인허가 신청 전 단계에서 실무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금감원은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방식도 개선하고 권역별 인허가·등록 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에 심사인력을 충원해 내실있는 심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하며 각 사건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사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도 도입한다.

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을 허용하고 제재심 부의안건 및 회의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 효율적인 제재심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시간 대기와 업무공백 등 불편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쟁민원의 배정방식도 유형별 담당자를 배정하고 분쟁유형별로 구분해 처리하는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한다.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처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는 목표다.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공개를 확대하고 자율조정 민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을 1개월 앞당겨 조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우수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프로젝트의 각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하되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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