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장관 "근로시간·임금체계 합리적 개선…신속 입법"

등록 2022.10.05 10:11:52수정 2022.10.05 10:1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정식,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 인사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구회는 다음달께 전문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 등 안전한 일터 조성도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며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또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 채용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채용질서를 확인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 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사 자율의 갈등해결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상생과 연대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