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현영 "코로나 의료기관 지침, 尹정부 들어 개정 전무"

등록 2022.10.05 10:06:10수정 2022.10.05 10:09: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 정부서 지침 제정 후 3월까지 현행화

"오미크론 특성 반영못한 과거 방역체계"

지자체용 지침은 현 정부서 1번만 개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사협회·약사협회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사협회·약사협회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감염예방지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이 올해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맞는 관리 방안 없이 과거 방역체계로 대응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 절차와 방법을 담은 지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 초기 지침을 만든 후 격리해제 기준 변경 등을 현행화했다. 올해 1월에는 병원급, 치과용 지침을 의료기관용으로 통합해 제정했다. 지난 3월 '오미크론 방역 대책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2판이 개정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오미크론 대유행, 여름 재유행 당시 확진되어 이미 항체를 보유한 국민들이 상당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일반환자나 면회객에게 확진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은 여전히 확진자 접촉여부, 백신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과거의 방역체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확진환자 대응방안 등을 담는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은 문재인 정부 당시 27차례 개정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 차례만 개정됐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현행화 하는 일조차 소홀히 했다"며 "방역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의료기관이 알아서 방역지침을 만들고 알아서 시행하는 '각자도생 방역'"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