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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노조법 몇개 건드려 될 일 아냐"

등록 2022.10.05 12:01:00수정 2022.10.05 1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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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감…"헌법 등 전반에 걸친 문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권지원 한재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노조법 한 두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야당이 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 (현재의)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 등)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2, 3조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상으로는 평등권 및 재산권 문제가 있고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 형법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문제 등이 있어 노조법 2, 3조 개정만으로 단순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헌의 논란 소지가 있다.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헌법부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은데 이것을 고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 수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하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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