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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정치적 이득 고려해 민원 현안있는 기업에 후원금 요구"

등록 2022.10.05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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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 2022.09.16.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 2022.09.16.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각종 민원 현안을 가진 기업들을 접촉해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A씨가 이재명 대표와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필요한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 공모 3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2014년까지 두 차례 일반 공모를 진행했으나 모인 금액은 약 8억원 상당으로 당초 목표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엔 정치적 반발 등이 우려되고 언론 등을 통해 성남FC 운영비 확보 중요성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가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성남FC 운영자금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검찰이 판단한 범행 동기다.

검찰은 그러면서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상황 속 이 대표가 지시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기도 했다.

2010년께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던 두산건설은 당시 의료시설 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매각을 모색 중이었다.

그러나 용도변경 신청이 계속 거부되고 2011년부터는 매년 1억원 이상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게 되자, 2013년 두산그룹 측은 정 실장 등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용도변경을 부탁하고 이듬해 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시 관계자들은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250%→960%) 상향 대가로 두산그룹 측에 성남FC 후원을 요구했고, 두산그룹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시는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 외에 두산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는데, 그 결과 현금을 받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대표의 지시사항은 여기서 등장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현금 확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보고서에 직접 기재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용도변경 등 대가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시 관계자들은 용도변경 등 대가로 기부채납 15% 비율을 결정해 두산건설에 요구했으나, 두산건설이 이를 거부하자 '기부채납 10%에 현금 50억 제공방안', '기부채납 5%에 현금 100억 제공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 했고 2015년 3월 양측은 첫 번째 안으로 최종 합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적어 우선 A씨와 두산건설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가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16, 26일에 이어 지난 4일까지 네이버,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농협 등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제기됐던 기업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서는 이 대표와 A씨, 두산건설 전 대표 등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한 만큼 기소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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