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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22.10.05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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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지리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내달 10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에 따르면 가을철에만 연간 불법행위의 약 30%가 집중되고 있다. 그 중 임산물 채취와 샛길 산행 등의 경우에는 정규탐방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지리산 경남지역 샛길에서만 20건(사망사고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구조활동 시 사고자 위치 파악 등에 어려움이 발생해 구조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무소에서는 불법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 인력을 총 동원해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 및 야간산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행위자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임산물 무단채취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샛길산행은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형구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는 행위자 본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인식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지리산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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