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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5011명·7987억 신청

등록 2022.10.05 1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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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5011명·7987억 신청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지난 4일 정식 출범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7987억원 규모의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6시 기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지난달 27~30일 이뤄진 사전신청건을 포함해 누적 5011명, 채무액은 798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27만2152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2만8953건이 이뤄졌다.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60~80%의 원금을 감면해주고,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한다.

캠코는 공식 출범에 앞서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난달 27~30일 4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3410명, 5361억원의 사전신청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단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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