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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겸직·영리행위하면 근무기간 연장…헌재 "위헌 아냐"

등록 2022.10.05 12:00:00수정 2022.10.05 1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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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회복무요원, 퇴근 후 겸직 땐 직무 수행 지장 초래 가능"

생계유지 필요, 직무 지장 없을 땐 등 사전허가 가능 규정도 참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9.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회복무요원이 일과시간 후 별도의 직업을 갖는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병역법 33조 2항 4호 후단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복무 중 일과가 끝난 후 일용직 노동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병역법 33조 2항 4호는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복무기간 5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A씨는 병역법 33조 2항 4호 후단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이번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병역법 33조 2항 4호 후단이 소득활동을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의 직업의 자유를, 다른 직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다. 이때 직무에는 소득활동과 사회봉사 활동 및 공익활동도 포함된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상 직무 외 다른 직무를 겸하면 피로와 직중력 저하 등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영리행위를 겸하면 본래 직무를 소홀히 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인 경우,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혹은 공익 목적 활동인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등은 사건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것 역시 참작됐다.

실제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중 5~9%인 약 3000~5000명이 겸직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경고 처분을 받으면 5일씩 복무기간아 연장되는 것 역시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헌재는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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