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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대규모 불법 매립 70대 입건

등록 2022.10.05 1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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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 입건

1000t 이상 추정…"지하수 침투 가능성도"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전경.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전경.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70대가 폐업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과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입건됐다. 불법 매립 물량이 막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70대)씨와 관계자 B(60대)씨를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께 서귀포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건설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농장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허위로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해당 농장 내 8000㎡여 부지에 1000~2000t 가량의 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매립된 가축 분뇨가 이미 땅 속으로 흘러 지하수로 침투했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귀포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우선 농장 부지를 파봐야 자세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굴착기를 동원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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