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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 추진…선거공신 돕기?

등록 2022.10.05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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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 추진·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근거 마련 목적

‘오 지사 선거운동 혐의’인 대표 맡은 단체도 지원 대상

도 “특정 단체 지원 아니라 필요 사업 지속 추진 위한 것”

“농림부가 지원 근거 마련 요구…개정 시기 우연히 겹쳐”

제주도청, 오영훈 제주도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청, 오영훈 제주도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의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단체의 대표가 지난 6·1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유는 농촌협약 추진 근거 및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근거 마련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관·행정시장 당사자 협약근거 ▲협약조건(전담조직,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명시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설치·구성 ▲추진단 지원 근거 등이다. 도는 지난달 조례 개정안 농촌협약 용역 추진단 의견 수렴을 했고,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도의회 의결을 계획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얻게 되는 곳 중 하나인 모 단체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 단체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람들을 모이게 한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 시 오영훈 지사가 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도는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농림부가 지속 지원 근거(조례 등)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진행 중인 사업이 일몰되기 전에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체가 아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사업이 올해 말로 끝나고 조례 개정도 올해 말까지인 점’에 대해서는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유·무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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