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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샌드박스' 특화 지역에 대전·세종·충남 지정

등록 2022.10.05 12:00:00수정 2022.10.05 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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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카메라 부착 주행' 도로교통법 규제 완화

현장실습비 국고 지원율 25%→50% 확대

충북 규제특례 추가, 광주·전남 적용기관 확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한국전자전에 참가한 동양미래대 공대 학생들이 기계, 전자공학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2022.10.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한국전자전에 참가한 동양미래대 공대 학생들이 기계, 전자공학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고등교육과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대 6년 동안 풀어주는 지역에 대전·세종·충남을 새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는 지역별 특화 산업의 고등교육 인재를 실정에 맞게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를 일시적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으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연계해 고등교육 분야 혁신모델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대전·세종·충남을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충북과 광주·전남 지역을 변경 지정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특화 산업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다.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제특례로는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 허용'이 있다. 당초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청 등과 협력해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현장실습비 중 국고에서 지원되는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수업 장소 범위를 넓히기 위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해 수업 장소를 다양화한다.

이 같은 규제특례로 교육부는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가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특례는 지정일로부터 4년 동안 적용되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지정된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충북에선 해당 분야 겸임교원을 채용할 때 기존 1년 단위에서 앞으로는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특화지역인 광주·전남은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수업 기준을 완화한 대학의 적용 대상을 기존 5개교에서 15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해 특화지역이 수립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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