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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질병청, 간접고용 노동자도 감염수당 지급 수용"

등록 2022.10.05 12:00:00수정 2022.10.05 1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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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8월4일부로 지급 지침 시행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2.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2.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질병관리청장이 수용했다.

인권위는 5일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8월4일부로 이를 시행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18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3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하고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급액과 지급범위를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7월분 수당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충분히 개선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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