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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성 1인 시위자에 창원시청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등록 2022.10.05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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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서 30m 떨어져라. 'X랄' 등 욕설 사용시 건당 50만원 지급하라"

"50m로 제한할 경우 집회·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30m로 하향

시내버스 기사, 철거이주민 각각 체임, 분양대상자 변경 등 요구하며 장기 시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인 시위 민원인이 경남 창원특례시청사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벌이는 장면. (사진=독자 제공). 2022.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인 시위 민원인이 경남 창원특례시청사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벌이는 장면. (사진=독자 제공). 2022.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법원이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 시청 공무원들을 비난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민원인에 대해 시청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청 공무원노조는 "많은 시청 공무원들이 확성기를 이용한 욕설과 비속어의 1인 시위로 인해 1년 넘게 밤낮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113명이 이들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며 "시청사 접근과 욕설, 비속어 사용을 제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가 내린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해당 1인 시위자들은 시청사 건물과 건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장소에서 특정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욕설, 비속어는 '똥X, 돌XXX, X랄, 개XX' 등 20개 남짓 된다.

또, 해당 발언을 하거나, 이를 현수막, 팻말. 벽보 등에 기재해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와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행위,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와 관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확성기를 비롯한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10분 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한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에 75㏈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야간에는 65㏈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할 수 없도록 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인 시위 민원인이 경남 창원특례시청사 앞에서 징을 이용해 시위를 벌이는 장면. (사진=독자 제공). 2022.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인 시위 민원인이 경남 창원특례시청사 앞에서 징을 이용해 시위를 벌이는 장면. (사진=독자 제공). 2022.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건물로 출입하는 공무원의 업무용 또는 출퇴근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건물 중 출입에 허가가 필요한 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위반할 경우 각 위반 행위 1건당 50만원을 채권자(선정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무원들은 행위 제한의 범위를 50m 이내로 원하고 있지만 시청사 주변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30m 이내에서의 행위 제한으로도 충분히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집시법에 따른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 발생을 금지하는 이상 집회 및 시위 방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이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자신의 임금 체불을 해결해 달라며 2021년 4월부터 1인 시위를,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사업지구 편입 철거이주민인 B씨는 일반우선 분양대상자에서 소지가 분양대상자 변경을 요구하며 2020년부터 시청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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