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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윤리위, 출석 요구서에 징계사유 적시 안해…위헌·위법"

등록 2022.10.05 12:05:38수정 2022.10.05 1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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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법률대리인단, 윤리위 상대로 입장문

"소명 요청서에 징계사유 사실관계 적시 안 돼"

"윤리위, 구체적 사실 다시 기재해서 통지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은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윤리위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위헌·위법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윤리위 통지문에 따르면 윤리위가 적시한 출석 요구 사유는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와 관련된 소명"이다.

이 전 대표의 법률 소송을 대리하는 강대규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학생에게 시험과목, 시험범위를 안 알려주고 시험장으로 일단 오라고 하는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모든 곳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서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이날 오후 12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고,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해당 메일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윤리위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나서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 이러한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윤리위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했다고 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및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표현을 사용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징계 개시를 결정한 윤리위는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 7월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가 결정되면 직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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