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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양성' 벌써 과열?…불법 코딩학원 86곳 적발

등록 2022.10.05 12:21:45수정 2022.10.05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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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발표 이후 '사교육 과열'

교육부·교육청, 501곳 점검해 86곳 불법 적발

말소 2곳, 교습정지 3곳…과태료 총 3200만원

[서울=뉴시스] 지난 8월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에듀플러스위크를 찾은 어린이 등 시민들이 코딩로봇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DB). 2022.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8월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에듀플러스위크를 찾은 어린이 등 시민들이 코딩로봇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DB). 2022.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는 가운데 수강료를 신고된 것보다 더 걷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해 오던 '코딩'(coding) 학원 86개소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달 2~19일 코딩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학원과 교습소 총 501개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벌인 결과, 86개소에서 154건의 현행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코딩은 컴퓨터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육 당국은 지난 8월22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후, 학부모와 학생의 '코딩 사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교육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 결과 86개소 중 정도가 심한 학원 2곳은 등록이 말소됐고 3곳은 일정기간 교습이 정지됐다.

또 법령 위반사항 22건에 대해서 총 3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벌점과 시정명령 총 73건, 행정지도 54건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지도를 통해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 39개소, 서울 15개소로 두 지역만 전체 62.8%에 달한다.

한 코딩학원은 로봇체험 등 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심리카페 등의 다른 영업장으로 활용한 사실이 점검에서 적발돼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사항 위반인데다 외부인에게 무분별하게 개방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코딩 학원은 307분(5시간7분) 교습에 수강료 9만5000원을 받겠다고 신고했으나, 점검 결과 240분(4시간)에 수강료 13만원을 받았다.

수업은 덜 하고 수강료는 더 받았다는 이야기다. 해당 학원은 14일간의 교습 정지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입시 컨설팅 과정을 등록 없이 운영한 업체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에는 7일간의 교습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다른 사교육업체는 대학 교수가 수업에 나선다고 광고했으나 실은 시간강사였던 것으로 적발돼 벌점을 처분 받았다.

[서울=뉴시스] 지난 3월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DB). 2022.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3월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DB). 2022.10.05. [email protected]


현행 학원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는 운영을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 등을 신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교육감이 교습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반행위에 따라 벌점을 처분할 수도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다.

전국에 등록된 코딩교습과정 운영 학원, 교습소는 총 722개소다. 이번 불시점검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교육업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점검이 느슨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지도점검하는 직원 1명당 1000개소를 점검하는 상황"이라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점검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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