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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감사 면제 등 중기 회계부담 완화

등록 2022.10.05 14:23:02수정 2022.10.05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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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사 범위, 1000억 →5000억으로

소규모 비상장사엔 간소화 감사기준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 내실화 등도

금융위, 외부감사 면제 등 중기 회계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계부담 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원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는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런데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형 비상장사' 범위 기준은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이유로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도 대형 비상장사 범위(변경 예정 기준)에 맞게 축소한다.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외부감사인 검토의무가 부과돼 왔는데, 자산총액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기업규모와 투자자 수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축소하는 등 회계기준 적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도 진행된다.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현재는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돼 있다.

송병관 기업회계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들한테 꼭 필요한 규제는 놔두되, 중소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하게 면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해 사례집을 작성·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보다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국제감사기준(ISA)은 대형 상장사를 기준으로 설계돼 소규모 기업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간소화된 전용 감사 기준은 현재 국제감사기준위원회에서 내놓은 초안을 이용한다.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제공,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도 강화한다.

이같은 규제 완화에 맞춰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추진된다.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고,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 신고 건별 포상금 규모가 3배로 증가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실제 보상금액이 건당 평균 3000~4000만원으로 제보를 독려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재무제표 작성비용, 외부감사 수감비용 등 과도한 회계비용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에 대해선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과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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