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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 예탁원 협약

등록 2022.10.05 1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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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옥동 은행장(왼쪽에서 3번째)과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왼쪽에서 4번째)이 신탁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옥동 은행장(왼쪽에서 3번째)과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왼쪽에서 4번째)이 신탁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한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기본으로 두 회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방식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계약 체결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은 증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은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단 실물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제외(외환 선도·스왑, 통화스왑, 현물환거래·실물결제 상품선도 거래)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 시 예치하는 개시증거금은 제3의 보관기관인 예탁결제원에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도입 후 그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두 회사는 기존 증권 담보 외 적격담보인 현금담보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현금담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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