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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건축 3곳 초과이익 6조…부담금 한 푼도 환수 안해"

등록 2022.10.05 13:38:55수정 2022.10.05 1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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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헬리오시티, 서초구 리더스원·원베일리

"2조8000억원 징수할 수 있었으나 환수 안 해"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자산 불평등 심화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재건축초과이익 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0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재건축초과이익 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 재건축 단지 3곳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약 6조원에 달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으로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파구 헬리오시티, 서초구 리더스원·원베일리의 재건축 초과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3개 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을 계산하면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중 재건축부담금이 2조8000억원 가량 징수될 수 있었음에도 국회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 이를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참여연대 분석 결과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이 누리는 전체 개발이익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산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축소하는 등 이미 상당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최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한 반발 목소리도 나왔다.

박현근 변호사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도 "과거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환수하지 않아 투기로 몸살을 앓게 되자 그 처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할 경우 특정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부담금 감면의 특혜를 몰아주게 돼 결국에는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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