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경제청,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대구은컨소시엄 선정 취소

등록 2022.10.05 14:05: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상계획 등 사업협약 주요 내용 지키지 않아"

평택 현덕지구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 현덕지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 등을 지키지 않았다. GH가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월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청문절차 등을 거쳐 전날 대구은행컨소시엄 측에 선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적법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며 "향후 사업 방향은 경기도, GH,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00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