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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수산청,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뿌리 뽑는다

등록 2022.10.05 1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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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별시스템 활용 집중점검…화재·폭발사고 사전 차단

[인천=뉴시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인천=뉴시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위험물컨테이너 자동식별시스템’을 활용,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거나 누락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운송·보관과정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인천해수청은 최근 5년간 국내 항만으로 수입된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2.65%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 2회 집중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기 위해 인천해양수산청에 신고된 위험물정보와 관세청에 신고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는 자동식별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동 자동식별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컨테이너로 식별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선하증권 등 서류점검과 화주 대상 인터뷰를 추가 진행해 위험물 해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금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신고를 누락한 화주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개방점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물컨테이너의 적절한 관리가 이행되도록 유도해 미신고 위험물의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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