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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GIST, 연구소기업 2곳 허위 등록해 정부지원금 수령"

등록 2022.10.05 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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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 총장 직인·연구위원회 승인 없어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 한 곳이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허위등록한 뒤 정부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광주과학기술원(GIST)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특구재단에 등록한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의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공문에 기안자·결재자·문서번호·문서작성일 등 필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총장 명의로 나가는 공문이지만 총장 직인 대신 사업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GIST도 당시 협조공문이 정상적인 공문형태가 아님을 인정했다.

GIST의 출자법인 승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은 총장 내부결재와 연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며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특구재단 등록도 총장의 요청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GIST 감사보고서에서는 '그동안 기술사업화센터는 직인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부서원 누구나 사업단장 직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직원이 거리낌없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총장직인 날인 신청서까지 작성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절차를 생략한 채 2016년 4월 26일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직인이 찍힌 ㈜데미안랩의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하루 뒤 연구소기업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데미안랩은 같은 해 10월 특구재단의 초기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해 정부 출연금 7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올해 초 허위등록이 확인됐으나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취소와 지원금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A씨는 연구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을 받지 않고 2016년 10월 총장 명의로 ㈜큐바이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구재단에 임의로 제출했고 이에 앞서 같은 달에는 법원에 기업에 대한 출자법인 인가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연구위원회 승인 전 출자법인 설립 등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데 대해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해야 과기정통부(당시 미래부)와 후속 과제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큐바이오센스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여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GIST 총장 명의의 허위공문을 작성한 A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GIST는 지난해 스톡옵션 불법취득에 이어 이번엔 공문서위조까지 발생했다"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등록한 연구소기업을 즉각 취소하고 사업비와 연구비 등 정부지원금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과기정통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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