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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SPC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됐다" 작년 이어 또 인정

등록 2022.10.05 15:09:26수정 2022.10.05 15: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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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이어 "사회적합의 잘 이행됐다" 판단

사회적합의 따라 모회사와 동일 수준 임금 지급 위한 유의미한 노력 인정

법원 "화섬노조 지지 인사로 구성된 '검증위' 사회적 합의 검증 결과 믿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2021년 4월 서울 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설립된 ‘피비파트너즈’가 출범 3년째를 맞아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와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선포식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전진욱 노조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모습(사진=SPC그룹 제공)

[서울=뉴시스] 2021년 4월 서울 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설립된 ‘피비파트너즈’가 출범 3년째를 맞아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와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선포식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전진욱 노조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모습(사진=SPC그룹 제공)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법원은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 기사들과 약속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판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미이행'이라는 시위 문구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인사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를 앞세워 파리바게뜨가 2018년 마련한 사회적 합의 사항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 문서에 담긴 총 11개 조항 중 민노총이 협조하지 않은 사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파리크라상이 화섬노조와 파리바게뜨지회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가 사회적합의를 일정 수준 이상 이행했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화섬노조가 사회적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를 줬다"고 시위 문구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화섬노조는 향후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할 때 사회적 합의 미이행이라는 시위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채권자(파리크라상)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화섬노조가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를 앞세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편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했다는 주체인 검증위원회는 '힘내라 공동행동'의 대표자 권영국을 포함해 화섬노조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과정에서 회사측이 참여하여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임금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회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고용했고 임금도 파리크라상 소속 제빵기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유의미한 노력을 했다"며 "실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임금 수준은 사회적합의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도 파리크라상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도 '임금 보장에 대한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SPC그룹의 사회적합의 이행을 인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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