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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압류 판결…에프앤리퍼블릭, 매각 무산되나

등록 2022.10.05 14:55:18수정 2022.10.05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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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였던 2대주주 제동…집행시 최대주주 변경

주식 가압류 판결…에프앤리퍼블릭, 매각 무산되나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지난달 최대주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권 교체가 임박했던 에프앤리퍼블릭에 변수가 생겼다. 과거 계열회사였던 2대주주가 주식 가압류를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매각도 불투명해졌다.

5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프앤코스메딕스의 하나증권에 대한 별지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번 가압류는 지난달 7일 제이준코스메틱이 제기했다. 제이준코스메틱은 지난해말까지 에프앤리퍼블릭의 계열회사였다. 과거 유상증자 참여로 에프앤리퍼블릭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으며 현재 2대주주로 지분 9.37%를 보유하고 있다.

가압류가 실행될 경우,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게 된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가압류가 실행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제이준코스메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프앤리퍼블릭은 코스메틱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외 화장품 유통·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이준과는 협업관계에 있었던 곳이다. 지난 2017년 제이준 마스크를 중국의 광군절에서 판매해 매출 156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무상감자를 진행하고 계열회사였던 제이준코스메틱도 매각했다.

이에 올해 에프앤리퍼블릭은 매각을 추진했다. 지난달 7일 에프앤리퍼블릭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기존 최대주주인 에프앤코스메딕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40만주(지분 12.74%)를 블리스팩과 그 특수관계인인 윈파트너스에게 총 70억원에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번 가압류로 회사 매각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공시에 따르면 현재 에프앤리퍼블릭이 제이준코스메틱에 대금하지 않은 외상매출금채권은 약 28억원이다.

제이준코스메틱이 경영권 변경 후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 가압류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가압류 신청일자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공시일이 있었던 날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제이준코스메틱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각됐다. 지난해 12월22일 에프앤리퍼블릭은 제이준코스메틱의 지분 9.58%를 이도헬스케어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했다. 당시 양도금액은 약 248억원이었으나 이 중 218억원으로 물품대금청구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해 지급했다.

이후 제이준코스메틱은 현재 아이오케이컴퍼니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앰버캐피탈코리아가 지난 7월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나 주식 담보제공 계약의 담보권 실행으로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새로운 최대주주인 블리스팩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나온다. 블리스팩은 화장품용 블리스터 포장 장비와 생산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다. 다만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6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다. 연간 기준 136억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당기순손실 77억원을 기록했다.

감사를 담당했던 한신회계법인은 "지난해말 기준 226억원의 누적결손금이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회사의 상황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에프앤리퍼블릭 측에 문의하려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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