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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태양광 대출 현황 이번주 발표…수사기관과 협조"

등록 2022.10.05 15:42:02수정 2022.10.05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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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 들여다볼 것"

금융사 방어권 보장에…일각에선 "소비자 권익 침해"

이복현 "배심제 운영 위해선 방어권 제대로 보장돼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10.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윤정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양광 부실 대출 관련 점검 결과를 이번주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에 자료를 공유해 태양광 부실 대출 관련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 부실 대출 조사에 대해 "금감원이 파악한 자료의 현황 등을 이번주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대출 부실 규모와 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과 자산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들여다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금감원 자료를 제공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 혁신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감독 혁신 방안에는 금융사의 인허가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제재 관련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원장은 "배심제가 운영되려면 필요한 법률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열람과 등사에 대한 제한을 최대한 풀어 이해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 제재 절차 전 단계에서 소비자의 의견 청취 방식으로 이미 마련돼 있다"며 "제재 절차에서 금융사의 방어권 보장이 소비자 권익 약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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