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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직격…"방송국과는 자막, 고딩과는 만화로 분쟁"

등록 2022.10.05 20:18:20수정 2022.10.05 2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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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취적 정당이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전 대표는 5일 국민의힘을 향해 "표현의 자유 분쟁 3종세트"라고 꼬집었다. 자신을 향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 '윤석열차'를 둘러싼 여당의 대응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분쟁 3종세트"라며 "이준석과는 사자성어를 쓸수 있느냐로, 방송국과는 자막을 달 수 있느냐로, 고딩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에게까지 피선거권을 확대하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던 진취적인 정당이었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를 개시했고 오는 6일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자막 논란은 국민의힘이 MBC의 '바이든' 자막을 문제 삼으며 고발한 것을 가리킨다. 고딩 관련 언급은 여당이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 그림 '윤석열차' 수상을 경고한 문화체육관광부를 감싸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에도 문체부가 '윤석열차'를 문제삼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대학시절 학내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일화를 재소환하며 비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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